사업소개
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대상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·근로자 지원금
-
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
- (지원대상)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
- (지원내용)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,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
-
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
- (지원대상)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
- (지원내용)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,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,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
-
서울시 출산휴가급여 지원금
- (지원대상) 서울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출산휴가(3개월) 사용한 근로자
- (지원내용) 90일간의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(220만원)을 제외한 임금감소분 지원, 최대 90만원 지원
참여 방법
참여 대상
- 「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」 ‘진입형’ 이상인 기업
신청방법
-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(온라인 폼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) 신청 바로가기
- 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(pointseoul@seoulwomen.or.kr) 가능,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-
01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
-
02양육친화 지원금 신청기업, 근로자
-
03자격 확인재단
-
04지급 대상 통보재단 → 서울시
-
05양육친화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지급서울시 → 기업, 근로자
관련 문의
양육친화 지원금 신청 및 접수
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
인센티브 지급
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